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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형) 모집 공고

 

서울시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공고 제2020-029

 

2021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형) 모집 공고

 

 

서울시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에서는 센터에서 학령기까지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등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연계를 통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211~ 12(12개월)

근무시간 : 14시간 이내 근무(56시간) / 근무시간 추후 조정

보수 : 488,320(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건비 단가 및 운영비, 배정인원은 보건복지부 정부예산안 및 사업안내(지침) 최종 확정 통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모집인원 : 2(복지일자리 참여형)

모집분야 : 디앤디케어(교육 프로그램 보조), 사무보조 및 환경정리

* 모집 후 참여자 수행 수준을 반영하여 직무 배치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복지일자리 참여형)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1.02. 졸업예정자)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면접 : 2020.12.18.() - 면접시간 120분 소요예상

최종합격자발표 : 2020.12.21.() 예정

 

4.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0.12.09.() ~ 12.16.()

접수방법 : 전화 후 내방접수(서류제출)

접수처 : 센터 4층 교육부

담당자 : 교육부장 주민성(02-448-3302)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지침(p.37) 참고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5. 제출서류(~공통, ~해당자에 한함)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급식지원: 조리기능사, 디앤디케어: 장애인활동지원사, 실버케어: 요양보호사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6.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1995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 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서울시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교육부장 주민성, TEL.448-3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128

서울시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장

 

첨부파일 : img_16074114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