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형) 모집 공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0-12-08 00:00:00 조회수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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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공고 제2020-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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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형)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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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에서는 센터에서 학령기까지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등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연계를 통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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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1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 56시간) / 근무시간 추후 조정

? 보수 : 월 488,32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건비 단가 및 운영비, 배정인원은 보건복지부 정부예산안 및 사업안내(지침) 최종 확정 통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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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분야

? 모집인원 : 2명(복지일자리 참여형)

? 모집분야 : 디앤디케어(교육 프로그램 보조), 사무보조 및 환경정리

* 모집 후 참여자 수행 수준을 반영하여 직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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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복지일자리 참여형)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1.02. 졸업예정자) 등록 발달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면접 : 2020.12.18.(금) - 면접시간 1인 20분 소요예상

? 최종합격자발표 : 2020.12.2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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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12.09.(수) ~ 12.16.(수)

? 접수방법 : 전화 후 내방접수(서류제출)

? 접수처 : 센터 4층 교육부

? 담당자 : 교육부장 주민성(02-448-3302)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지침(p.37) 참고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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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급식지원: 조리기능사, 디앤디케어: 장애인활동지원사, 실버케어: 요양보호사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⑨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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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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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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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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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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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 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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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서울시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교육부장 주민성, TEL.448-33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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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8일

서울시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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